'출동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글로벌 | 입력:
서울경찰 순찰차량 모습.
서울경찰 순찰차량 모습.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아직 빙그레 보유 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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