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일부터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해, 금융당국의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기업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정식 제출 기한인 내년 1월이 아니라 지난 10월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준법감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을 만들고,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도 구성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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