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으로, KB국민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전담한다.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해, 감독 당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시행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두고, 개인채무조정 제도와 절차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해,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고,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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