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전담팀)’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책무구조도에 지배구조법과 하위규정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각 부점장들의 내부통제 관리를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KB금융 양종희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오는 31일 조기 제출 시한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DGB금융지주와 iM뱅크(옛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정식 제출 기한인 내년 1월이 아니라 이달 31일까지 두 달 앞당겨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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