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3일부터 1주택자와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위해서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분양한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에게도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이거나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이라도 모두 실수요란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부모 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실수요자로 인정한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담당부서 전담팀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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