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특혜 환매 도운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

경제·금융 |입력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제공=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제공=미래에셋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를 도운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조치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 4천만원보다 무거운 제재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했다. 이 환매 자금의 출처가 라임자산운용의 고유재산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개가 전부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해당 펀드에 가입하는 위법 거래를 저질렀다.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이 이 위법 거래를 감추는 과정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