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한 신영증권..기관경고 중징계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출처: 신영증권]
[출처: 신영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사모펀드 등을 불완전판매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14명에 대해 감봉 1~3개월, 견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등으로 제재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신영증권 A센터 소속 직원 9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3월 일반투자자에게 총 20억6천만원 상당의 사모펀드 등 13건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신영증권 C센터 직원 9명은 일반투자자 14명에게 18억원 상당의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거짓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을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신영증권 D부서와 E부서는 펀드 4종을 판매하면서 수백 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위험 펀드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서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43억원 상당의 모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투자자인 L 씨의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영증권에 경영유의 7건도 권고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수익자 지정 펀드 판매절차 강화, 일반사모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 강화, 사모집합투자업무 관련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사모펀드 도입 및 승인절차 강화,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투자자정보 파악시 절차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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