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은행권 첫 전자무역 송금 서류 첨부기능 도입

경제·금융 | 입력:
우리은행 본점 [출처: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출처: 우리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전자무역(EDI) 해외송금에 서류 자동 첨부 기능을 도입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한 전자무역(Electronic Data Interchange) 해외송금 서비스는 무역업체와 은행 간 표준화된 해외송금 전자문서를 교환할 때 파일로 첨부하는 기능을 도입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입업무 관련 증빙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게 했다.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는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이를 증빙하는 상업송장,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은 그동안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www.utradehub.or.kr)’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PDF, JPG, PNG 등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 읽어 들인다. 해외송금 신청 시 송금 신청서와 함께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은행도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해,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어 사후관리 부담도 덜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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