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부과..지점 폐지·신설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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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안타증권]
[출처: 유안타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점 폐지·신설을 보고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주의와 주의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징계했다. 임직원 자율처리 1건도 조치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지점 폐지 124건과 지점 신설 15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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