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노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파기환송각?..주가 급락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SK 주가가 급락세다.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골자로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판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판결이 바뀔 경우 투자자들이 주가 동인으로 삼았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대폭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18일 오전 9시29분 현재 SK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58% 급락한 16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액의 근거가 됐던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심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고,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산정돼 결과적으로 분할 재산액도 잘못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최태원 회장도 이 자리에 직접 등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SK그룹이 밝힌 대로 항소심 판결의 잘못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재산 분할로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져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이 난 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쪽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 쪽이 항소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수 등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경정은 판결문에 수치 등 사소한 오류나 단순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절차로 핵심적인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결국 대법원에서 진행할 상고심에서 해당 부분을 다투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를 다투긴 하겠지만 이번 경정에 따라 SK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노소영 관장 주장처럼 최 회장의 개인 송사에 SK그룹의 법무 자산이 총동원되는 모습도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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