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최초 규약의 투자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TL자산운용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티엘자산운용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주의로 징계했다.
TL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A 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2종목을 편입해서 제재를 받았다. TL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11월 3일 비상장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했다.
아울러 경영유의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재산 매매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TL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을 보고 받아, 이를 바탕으로 TL자산운용이 보유한 재산 운용을 지휘한 사실이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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