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대신자산운용..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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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하나, 유리자산운용 3사엔 임직원 자율처리 주문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은 대신자산운용에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이와 함께 1차례 제출하지 않은 DB, 하나, 유리자산운용에 자율처리를 주문했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대신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와 견책으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대신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8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대신자산운용은 전문가 1인을 포함한 투자자 356명에게 554억원 상당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한 차례 제출하지 않은 DB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3사에 같은 날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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