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펀드 가입자가 1명인데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꼼수로 계속 운용한 아너스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아너스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아너스자산운용 임직원에게 견책과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아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펀드와 B펀드를 운용하면서, 두 펀드에 투자한 수익자가 1명만 남게 돼, 펀드를 해지할 위기에 처했다.
아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0월 C 판매회사를 통해 자사 펀드에 1천만원을 투자했고, 2019년 8월 D 판매회사를 통해 자사 펀드에 1백만원씩 투자해 펀드 해지 위기를 넘겼다.
금감원은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해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아너스자산운용은 1명이 남은 날인 2019년 5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아너스자산운용은 공모주펀드와 부동산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다. 지난 2016년 유리치자산운용 창업자인 전오종 회장이 아너스자산운용을 설립한 후, 2021년 트리온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작년 말 기준 트리온파트너스는 아너스자산운용 지분 9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제이피씨앤씨는 지분 1.4%를 들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출신 목진오 대표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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