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MTS 장애만 2번..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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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전경 [출처: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전경 [출처: 신한투자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1년 사이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장애를 2번 일으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로 징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간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 산정, 서버 장애 시 다른 서버로 자동 전환 등에 관한 가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월 11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24분까지 장중 1시간 18분간 신한투자증권의 MTS '신한알파'와 '신한i모바일'의 간편인증 로그인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서 사고금액 약 4억8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5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장중 5시간 15분간 MTS 서버 전산장애로 고객 주문이 처리되지 않아 약 5300만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이 또한 그해 3월 MTS 접속 서버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용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탓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IT 감사와 자체감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1건과 개선 3건도 통보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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