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이 ESS 부문 분할을 철회했다. 전례가 없는 분할 결의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태를 맞아서다.
서진시스템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8일 결의했던 회사분할 관련 분할절차 중단과 분할계획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ESS 부문의 분할을 결의했다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서진시스템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ESS 부문을 분할한 뒤 코스닥에 재상장시키고 기존 존속법인은 코스닥 상장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분할신설되는 ESS 부문은 연결 기준 지난해 2746억원 매출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36억원으로 우량했다. 코스닥 재상장 결격 사유란 찾아볼 수 없었다.
엉뚱하게도 존속법인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존속법인 역시 이익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ESS 부문을 떼어내고 나면 존속법인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밤 오후 8시가 넘어 부랴부랴 서진시스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9일엔 오는 3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업무 처리 미숙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 계획대로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진시스템은 주주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의장인 전동규 대표이사는 분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해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할 결정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정한 결과 분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출석이사 4인은 주주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쳤고, 전원 만장 일치로 분할을 철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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