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서진시스템, 30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이 확 커졌다'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시가총액 1조원에 육박하는 서진시스템의 매매정지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진시스템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을 결의하면서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고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9일 서진시스템에 대해 오는 30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진시스템은 8일 늦은 오후 ESS 부문 분할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는 밤 8시가 넘어 서진시스템이 분할 결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서진시스템은 ESS 부문을 인적분할, 존속법인 서진시스템은 현재처럼 상장을 유지하고, 신설 분할 법인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은 코스닥 재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가 존속법인의 상장 유지 요건 미달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장 유지 조건 가운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돈을 버는 부문은 분할 신설 법인으로 빠져 나가고 기존 본체에는 돈 안되는 사업만 남게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서진시스템에 따르면 분할신설회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336억원, 별도 기준 111억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다. 

그런데 서진시스템은 지난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 기준 2억7000만원, 별도 기준 108억2000만원(네이버 증권 재무분석 기준)이다. 

이전되는 이익과 비교할 때 존속법인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 있게 된다. 

투자업계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의견거절이나 배임횡령 상장사에서 볼 수 있었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왔다. 

한편 서진시스템은 지난달 30일 총 3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 서진시스템 전체 발행주식수의 47.1%인 1770만주가 새로 발행됐다. 

반도체 장비업체 HPSP 투자 대박으로 유명한 크레센도PE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대규모 전환청구가 진행되고 난 뒤 회사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결의됐다. 

특히 크레센도PE는 전환된 주식 1만63만여주에 대해 전동규 대표에게 시가보다 높은 주당 3만2000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은 내년 6월26일 이후 행사가 가능하다. 

크레센도PE는 이번 분할에 따라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에 풋옵션을 가지게 된다. 풋옵션 확보를 통해 양쪽에서 수익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존속 서진시스템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풋옵션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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