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롯데손보와 협약..중기 직원에 무료 상해보험

경제·금융 |입력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IBK기업은행]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직원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천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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