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지난 8월 한 달에만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불법대출과 허위대출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대구 동구의 금고는 102억원에 상당하는 불법대출 중 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대구 지역 다른 금고는 64억원 가까운 허위대출로 임원 1명을 해임했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대구 동구 A 금고는 지난달 30일 모 건설사의 불법대출로 대출 손실이 발생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건설사는 허위계약서류로 대출 102억564만원을 받았는데, A 금고는 이 가운데 18억552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4억12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 달 26일 대구 B 금고는 63억9천만원 상당의 허위대출을 발견해, 임원 1명을 해임하고 직원 6명을 징계면직 및 감봉 조치했다.
모 법인과 관련자들은 대출 담당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가 없는 사업장에 보증대출을 일으켰다.
같은 달 16일 대구 서구 C 금고와 대구 중구 D 금고에서도 무담보대출을 적발해, 임원 2명을 해임했다. 관련 직원 9명은 징계면직·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 금고 7곳의 경영합리화를 타진 중이다.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합병할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와 대구원대금고를 합병하기로 했다. 우리새마을금고는 올해 안에 원대금고 군위지점으로 탈바꿈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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