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 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말한다. 그동안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에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커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에 비해 본인부담금은 낮아지고 상병명은 추가되어 시행된다.
기존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 질환 후유증(뇌경색, 뇌출혈 등의 중풍후유증), 월경통(생리통)에 환자 수요가 많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담적병)이 추가되었다.
개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각 질환당 최대 20일분까지 본인부담금 30%로 환자 부담이 낮아져 환자들은 10일분 기준 3만~8만원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엄격한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능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기준에 적합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후 이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미 수한의원 제강우 원장은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수요가 많은 상병명이 확대되어 더 많은 환자가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화불량 환자와 허리디스크 환자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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