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9일 '개인투자용 국채'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경제·금융 |김세형 |입력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9일 오후 6시 개인투자용 국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6월 출시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고,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300만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0만원 단위로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이자를 적용받으며,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만기보유 시 연복리로 계산되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가 불가하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판매대행기관에 중도환매 신청을 통해 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 해당월별 중도환매 가능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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