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 중인 가운데, 대신저축은행에 유동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23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신저축은행에 경영유의 5건과 개선 1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감원은 "2023년 6월 말 개인 신용대출 부실화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관련 담보대출 중 만기 연장 비중이 높아 연체여신의 증가로 인해 관련 대출의 고정화와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총 수신잔액 중 퇴직연금 비중이 40.3%로 높은 것도 유동성 비율 하락 우려가 있어, 여신과 수신에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PF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자금용도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해 차주가 PF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며 "또 자기자본 인정비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차주에게 PF대출을 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가 지연된 PF 대출의 수익성을 재평가하지 않았고, 예외가 아닌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했으며, PF사업성을 관대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명령휴가제로 PF대출 직무 분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내부통제 강화,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유가증권 투자업무 관리 강화 등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선 사항으로 대출금리 산정시 합리적인 부도시손실률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1일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분기 말 연체율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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