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보 3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과태료 1억원씩 부과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보 3사에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하고, DB생보 임원에게 주의를 조치했다.
우선 미래에셋생보가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으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보는 과징금 2억8100만원에 과태료 1억원을, DB생보는 과징금 9400만원에 과태료 1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보 제재 사유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 236건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계약 체결 과정에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 상태 또는 암 진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 면제받아야 하는 데도 납입면제 처리를 빠뜨려서 보험료 51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꼬집었다.
농협생보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종신보험 등 250건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험계약 74건의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험계약 8건의 납입면제 처리를 빠뜨려서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수령했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계약 55건을 약관과 다르게 해지했다고 지적했다.
DB생보도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132건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험계약 13건의 납입면제 보험금 27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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