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신한라이프에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252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계약 9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일명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과정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주고,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취소 절차·방법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계약 수백 건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생보 3사에 수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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