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 나이스디앤비를 중징계했다. 은행과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사전에 모의하고 알려줘,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나이스디앤비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1억8백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0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적 경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등을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유의 3건과 개선 7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나이스디앤비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은행 13곳이 요청한 기술신용평가 1499건에 대해 예상 기술신용 평가등급을 평가서 발급 전에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요청한 등급에 미달한 경우 은행과 기술신용 평가서 발급을 협의해서, 그 결과 1499건 중 595건만 발급하고, 904건은 평가 신청을 취소했다.
또 나이스디앤비가 비슷한 시기에 은행 4곳 점포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 165건을 대출 가능한 특정등급을 주겠다고 암시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적발했다. 은행이 나이스디앤비에 보낸 기술신용 평가의뢰서 전문에 사전 협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밖에 나이스디앤비가 계열회사 2곳에 기업신용등급 2건을 부여한 행위도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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