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엉겁결에 KT 최대주주가 된 가운데 공익성 심사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차그룹은 KT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지분 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뉴스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자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으므로 KT 또는 현대차그룹은 이달 19일까지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줄곧 KT 최대주주였으나 지난달 지분 일부를 매각,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통해 지분 7.89%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형식적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양사가 협의해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하게 되는 식이다.
이와 관련 KT는 "관련 사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차가 이미 신고 및 인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대차 관계자도 지분 변동과 관련해 "추가로 매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KT)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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