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시큐리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5일 매매재개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지란지교시큐리티가 5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는 4일 지란지교시큐리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란지교는 지난달 13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과거 회계 이슈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는 이유로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이에 "해당 이슈는 과거 종속 회사에 대한 건으로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건"이라며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사안은 과거 종속회사 에스에스알에서 발생한 재무제표 감리결과에 대한 건이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날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지적을 받은 한솔아이원스는 지난달 13일 매매정지됐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이 결정을 받고 지난 2일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매매재개 사흘째인 4일 종가는 매매정지 전 주가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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