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가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상장 유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가슴보형물 업체 모티비코리아를 인수자로 하는 M&A 계약도 철회됐다.
플래스크는 29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공시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 그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종속기업투자자산, 대여금, 선급금 등에 대하여 거래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의견거절 사유를 기술했다.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 자격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3일 체결됐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도 철회됐다.
플래스크는 "의견거절 등 거래정지 사유 발생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 발생에 따라 지난 13일 비엔엠홀딩스와 모티바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또 모티바코리아의 최대주주인 휴먼웰니스를 대상으로 지난 28일 납입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철회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