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코인 한도계정 푸는 문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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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일로부터 3일 →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금액 3백만원 → 5백만원 이상 변경

[출처: 케이뱅크]
[출처: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25일부터 가상자산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푸는 조건을 변경한다고 지난 19일 공지했다. 가상자산업계의 반발에 사실상 20일 만에 조건 강화로 선회했다.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를 연동시키고 돈(원화)을 입금한 날부터 경과 기준을 3일에서 30일로,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금액 기준을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입금 3건 이상 조건은 없앴다.

한도 계정이란 은행 입장에선 한도 계좌와 같다. 한도계좌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입출금과 이체에 하루 한도 제한을 걸어둔 계좌를 말한다. 한도를 풀기 위해서 은행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다.

한도 계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 번에 5백만원, 하루 최대 5백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지만, 정상 계정으로 풀리면 한 번에 1억원까지 하루 최대 5억원을 입금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 이체한도가 제한된 한도 계정보다 정상 계정을 이용하는 편이 더 편리하다. 따라서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3일·3백만원3건 조건을 두고, 독점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해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준비금 30억원 이상 적립을 하도록 했다.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 절차는 이달부터 적용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들은 30일 경과, 투자금 5백만원 이상 조건을 암묵적인 룰로 정했다. 케이뱅크(업비트)를 비롯해 NH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카카오뱅크(코인원), 전북은행(고팍스) 등이 이달부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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