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이달 초 코인 실명계정 지침을 도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제공하는 실명계정을 한도계정에서 정상계정으로 푸는 3중 관문을 공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업비트로 입금 한도가 제한된 계정을 풀어주는 조건을 내놨다.
케이뱅크는 이날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를 연동시키고 돈을 입금한 날부터 3일이 지났을 때,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입금 3건 이상인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돈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도 계정을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한도 계정이란 은행 입장에선 한도 계좌와 같다. 한도계좌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입출금과 이체에 하루 한도 제한을 걸어둔 계좌를 말한다. 한도를 풀기 위해서 은행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 한도가 제한된 한도 계정보다 정상 계정을 이용하는 편이 더 편리하다. 일각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도 있지만, 은행마다 개인 신용에 따라 한도계좌를 푸는 기간이 다 다르다보니 통일된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케이뱅크는 3월부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도입했기 때문에 완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한도 계정의 하루 입금 한도는 5백만원인 반면에, 정상 계정은 100배인 5억원이다. 1회 입금 한도는 한도 계정 5백만원, 정상계정 1억원이다. 한도 계정의 출금 한도는 정상계정과 동일하다. 1회 5천만원, 하루 2억원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실명계정 지침을 조기 도입했다. 입출금 조건은 케이뱅크와 거의 같지만 정상계정의 출금 한도가 1회 1억원, 하루 5억원으로 케이뱅크의 2배 정도 된다.
은행권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를 도입한 후 거래소마다 입출금한도 해제 조건이 달라서 오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해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준비금 30억원 이상 적립을 하도록 했다.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 절차는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카카오뱅크(코인원), 전북은행(고팍스) 등이 이달부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19일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 암호화폐거래소 1위는 업비트(49억달러)다. 2위는 빗썸으로, 하루 거래량이 12억달러를 기록했다. 코인원(1억달러), 고팍스(5115만달러), 코빗(1685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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