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울산중앙농협에 과태료 1억원..신용정보법 위반

경제·금융 |입력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울산 중앙농협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1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울산 중앙농업협동조합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울산 중앙농협 직원 1명에게 주의를,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 조치를 내렸다.

울산 중앙농협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수십 명의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서 제재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해선 안되나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으로 연체 정보가 해제된 채무자들에 대해 연체정보를 다시 등록해서 문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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