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은 롯데카드에 과태료 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2년 사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가 빠르게 증가한 롯데카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경영유의 6건을 통보했다.
1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롯데카드에 과태료 1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카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롯데카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주총회 4회에 걸쳐 이를 어겼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 대리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카드발급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을 롯데백화점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8명에게 제공해서 제재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 당일 롯데카드에 경영유의 6건과 개선 3건을 통보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부동산 PF 대출을 처음 취급한 롯데카드의 재작년(2022년) PF 대출잔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라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영남권 PF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PF대출 잔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익스포져를 관리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부동산 PF 대출 한도관리, 사업성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나머지 경영유의 5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업무, 정보활용동의서 관리, 내부통제, 자산건전성 분류 절차, 상품 및 마케팅 수익성 관리체계 등을 강화하라는 요구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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