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크레디아그리콜·대화은행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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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 아그리콜 팀장 문서 위조로 866만달러 빼돌려 대화은행 해외 직원들이 국내고객 정보 등 천여 건 조회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과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서울지점들에 기관주의 제재를 가했다. 

2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3일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경영유의 1건과 개선 5건을 통보했다.

기관주의는 중징계인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기관경고보다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한 경우 가하는 제재다.

임직원도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수준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직원 2명에게 주의를, 1명에게 견책을, 1명에게 견책수준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A은행 서울지점 A팀장은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정) 서류를 위조해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16억원)를 빼돌려 지난 202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대화은행 서울지점에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경영유의 2건과 개선 6건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직원 1명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각각 조치했다.

대화은행의 해외 계열사 직원 3명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여 간 서울지점 고객 거래정보 등 은행 전산시스템에 1277회나 접속했는 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조회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하지 않아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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