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GS건설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실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등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상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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