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개정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자는 취지다.
포상금 최대 30억원은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신고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전에 비해 포상금 규모가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건의 평균 지급액은 2825만원이었다. 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531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익명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자신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알면서도 눈감고 지나가는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 및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 등 안전신문고 내 익명 신고가 신고를 활성화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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