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법 개정안이 변경된 후, 많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 없이 설립할 경우, 추후 법률 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설립하는 것을 백근창 세무사는 추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CEO의 고민
서울 근교에 150명 규모의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박대표는 지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신년 행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임직원의 애사심과 근로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란 기대를 했다.
박대표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임원진 200만 원, 부장/차장급 100만 원, 그 외 임직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출연 금액 활용을 위해 담당자에게 사용 가능한 복지 제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 제도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률상 ‘직급별 차등 지급 불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 자문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주택구입비, 장학금, 의료비 등 직원 생활원조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는 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따른다.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창립기념일에 따른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특정 직급을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차등을 주는 것은 법률상 금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명한 운영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져 임직원 사기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장점만 부각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로 생각할 경우 추후 법률적인 문제 또는 증여세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백근창 세무사는 경고했다. 반드시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기업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설립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즈플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뮬레이션 계산기로 미리 세제 혜택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비즈플레이 복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 홈페이지 내 도입 문의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컨설팅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복지 정책에 따라 복지 포인트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비즈플레이 복지카드 포털’을 통해 포인트 지급, 자금 관리,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추가로 카드 사용분에 대한 처리를 위한 세무사 전용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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