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

사회 |이재수 |입력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LH는 매입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다.

LH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 동안 시중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 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도 희망할 경우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던 것을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20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중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이며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는 199건에 달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