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던 하도급업체 2곳에 의한 파산 신청 2건이 기각됐다.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케이엠지테크윈과 대림로얄테크원이 제기했던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두 회사는 지난 3일과 5일 연달아 수원회생볍원에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려줄 것을 신청했다. 신원종합개발은 이와 관련, 관계회사인 두 회사의 악의적 파산신청이라고 강력반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신원종합개발)이 (두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존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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