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 금융기관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홍석 대신증권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중징계, 양 부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앞서 이들 3인의 CEO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금융위 결정 과정에서 박 사장은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한단계 높아졌다.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춰졌다. 정 사장은 금감원 결정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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