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제약사 리베이트 역대 최고 300억원 과징금에 주가 급락

글로벌 |김세형 |입력

JW중외제약 주가가 증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확전 우려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10% 넘게 떨어지고 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크다. 

JW중외제약은 19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3.94% 떨어진 3만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회사 JW홀딩스도 5% 가까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오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3.2%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며  그 결과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지적햇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외제약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증외제약은 이어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며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서도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정위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외제약은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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