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하위법령 입법 예고

사회 |이재수 |입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고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지정요건을 현재 토지주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4분의 이상 신탁에서 4분의 3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한다.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민감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