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 진출로 생존권 위협"...보호제도 마련 촉구

글로벌 |이재수 |입력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 3000여 명 모여 대규모 집회...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요구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여 명이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진출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여 명이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진출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진출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축구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면서 전문업계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해주던 소규모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수주 제한마저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김민철·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건설과 종합건설 간 업역규제 폐지는 2018년 노사정이 폐지를 합의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행됐다. 영세한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예정금액 기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호진출이 전면 허용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 업계가 종합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보다 종합건설 측에서 전문건설 사업을 가져간 것이 4배에 가깝다."라며 "순공사비 3억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의 전문공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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