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이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쌍방울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49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규정한 조항으로 한국거래소는 심의대상 기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난 7월5일 이후 매매정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고, 그간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해왔고, 한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한 끝에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