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여간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와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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