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최근 회사가 결의한 전환사채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달 17일 액면 104억8000만원 규모 전환사채를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110억9500만원에 매각키로 결의했다.
김윤희 씨 등 2인은 회사의 배임횡령을 주장하면서 전환사채의 매각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처분과 주식전환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지난 7일 제기했다.
라이트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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