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호건설 압수수색..오송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금호건설, 미호천교 공사과정에서 기존 제방 허물고 임시제방 구축

금호건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달 있었던 오송시 참사 관련이다. 금호건설은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한 오송 참사와 관련한 미호천교 제방 공사 시공을 맡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미호천교 제방이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호천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호건설과 감리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소재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근의 '미호천교 공사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급하게 임시제방을 쌓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허술하게 쌓은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궁평2지하차도에 갑자기 많은 양의 강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호천교 공사는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수주한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다.  금호건설은 기존 제방을 허문 것은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에서 발주한 설계대로 임시제방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21일 공개한 사고 당일 미호강 제방공사 보강공사 영상에는 임시제방 높이까지 강물이 차올랐는데도 6명의 인부가 미호천교 신축공사장에서 삽으로 흙을 퍼올려 임시 제방을 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의 제보자는 "사고 다음 날 가보니 임시 제방 옆쪽 15m 구간 아스팔트가 다 들릴 정도로 파손됐다. 월류 속도가 빨랐다"라며 “미리 방지 했다면 침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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