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8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8월 1일부터 30일간 151개 건설현장 대상...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단속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해 전체 508개 공사현장 중 공공공사 62개와 민간공사 89개 총 151개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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