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해 전체 508개 공사현장 중 공공공사 62개와 민간공사 89개 총 151개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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