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설명회 하루 前 '돌연취소'...이유는?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일부 조합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구 수정 요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투시도(출처.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투시도(출처.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5일 예정된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입찰공고 취소 배경에 현대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이 문제된 탓이다. 현대건설측은 개별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찰 공고를 수정해 달라"는 전화를 일일히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APT 재건축 입찰참가 자격  '논란'(입력 2023.07.04 15:47  수정 2023.07.04 17:38)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 5항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현대건설은 소속 직원이 지난 2021년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장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입찰 자격을 잃게 된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라는 문구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공고 5항에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형사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현대건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공고문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쟁력 있는 건설사들이 참가가 제한돼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공고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낼 방침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상업·오피스·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 특화형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층수는 최고 54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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