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전 택지입찰도 조사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벌떼입찰 차단...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0년 전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기업들도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동원애 입찰해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이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 공공택지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들어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사 1필지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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