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드, 저축은행 최대주주 지분 담보 이슈 소멸..4.6% 매도로 마무리

글로벌 |김세형 |입력

최근 소니드 주가를 흔들어놨던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분 7% 담보권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소니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일 현재 담보로 잡고 있던 244만8979주(7.22%) 중 155만4921주(4.58%)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장내매도했고, 나머지 89만4058주(2.64%)는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따라 담보권을 잃게 됐다.  

해당 지분은 소니드 최대주주인 제이와이미래기술컴퍼니 소유로 제이와이미래기술컴퍼니 관련회사인 구봉산업이 지난 3월말 7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됐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19일 25만주, 20일 25만주가 담보권 실행으로 강제 처분됐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지분 매각에 소니드 주가는 19일 3.01%, 20일 3% 하락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21일 추가로 110만주가 쏟아졌고, 주가는 7.22% 급락했다. 

나머지 물량 역시 강제 처분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봉산업이 대출을 상환하면서 더 이상의 매도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제이와이미래기술컴퍼니 보유 지분은 14%대에서 10% 안팎으로 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 소니드는 지난 1일 담보로 제공됐다는 공시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31일 담보로 제공됐음에도 2개월이 지나 공시했다면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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