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2000억원대 배상금 전부를 배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지난 2019년 선수금 1000억원을 납부했고, 판결 뒤 지난 6일 약 863억원 상당의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로 대물변제한 데 이어 나머지 배상금을 현금 등으로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총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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